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조세특례

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기료 절감을 위해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기준-2024-법규법인-0002 [법규과-1669] 선고일 2024.06.27

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계장치를 가동하기 위해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

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기료 절감을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한 후 생산된 전기를 제조설비 가동에 사용하는 경우, 해당 태양광 발전설비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

○2021.10월 제조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전기료 절감을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후, 생산된 전기를 제조설비 가동에 사용함

2. 질의요지

○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기료 절감을 위해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
3. 관련 법령

○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【통합투자세액공제】

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(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

1. 공제대상 자산

  • 가.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.
  • 나.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

(이하생략)

○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【통합투자세액공제】

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"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한다.

1.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

2.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

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"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.

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“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”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.

1. 연구ㆍ시험, 직업훈련, 에너지 절약,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

(이하 생략)

○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【사업용자산의 범위 등】

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"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"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.

② 영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"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"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

1. 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시설: 제13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

2. 에너지절약 시설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

  • 가.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(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대가를 분할상환 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) 및 에너지절약형 기자재

(이하생략)

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[별표 1] <개정 2021. 3. 16.>

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(제12조제1항 관련)

구분

구조 또는 자산명

1

차량 및 운반구, 공구, 기구 및 비품

2

선박 및 항공기

3

연와조, 블록조, 콘크리트조, 토조, 토벽조, 목조, 목골모르타르조,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, 철근콘크리트조, 석조, 연와석조, 철골조, 기타 조의 모든 건물(부속설비를 포함한다)과 구축물

비고

1.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(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)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않는다.

2.제3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, 급배수ㆍ위생설비, 가스설비,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,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한다.

3. 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, 굴뚝, 경륜장, 포장도로, 교량, 도크, 방벽, 철탑,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,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